정보공개제도란?
-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,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.
- 인터넷정보공개서비스는 대한민국전자정부에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.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
- 청구는 물론 정보공개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과 관련된 청구내용에 대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이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우리 기관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인터넷뿐만 아니라, 직접 방문 또는 FAX(964-2015)를 통해서 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정보공개 담당부서 안내
☎ 055)960-1934 / FAX 055)964-2015
정보공개 청구권자 / 대상기관
정보공개 청구권자
- 청구방법 : 직접 청구, 우편, 모사전송, 정보통신망(통합정보공개사이트 이용)
- 외국인
-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-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정보공개서비스 대상기관
- 경상남도교육청
- 경상남도교육위원회
- 직속기관
- 경상남도교육연수원, 경상남도교육과학연구원, 경상남도덕유교육원, 창원도서관, 경상남도학생교육원, 남해학생야영수련원, 합천종합야영수련원, 경상남도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, 마산도서관, 김해도서관
- 지역교육지원청
- 창원교육지원청, 진주교육지원청, 통영교육지원청, 사천교육지원청, 김해교육지원청, 밀양교육지원청, 거제교육지원청, 양산교육지원청 의령교육지원청, 함안교육지원청, 창녕교육지원청, 고성교육지원청, 남해교육지원청, 하동교육지원청, 산청교육지원청 함양교육지원청, 거창교육지원청, 합천교육지원청
- 각급학교
-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특수학교, 기타학교
공개청구대상정보
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)에 기록된 사항
정보공개처리절차
정보공개청구(청구인)
- 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「정보 공개청구서」 제출
-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모사전송, 인터넷 등
- 기재사항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연락처, 청구정보의 내용, 공개형태 및 공개 방법
접수 및 이송(접수처)
- 「정보공개처리대장」에 청구내용 기록
-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
공개여부 결정(처리과)
공개여부 결정통지(처리과)
- 정보(공개/비공개/부분공개) 결정통지서 통지
- 공개 결정 시 : 공개일시(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)ㆍ공개장소 등을 명시
- 비공개 결정 시 :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
공개실시(처리과)
- 공개방법
- 원본의 열람, 시청 및 사본. 복제물. 인화물의 교부 등
※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
- 청구인의 확인
- 비용부담
- 내용 : 수수료 및 우편요금(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)
- 납부방법 : 수입인지(정부기관),수입증지(지방자치단체), 현금, 기타
불복구제절차
이의신청
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“30일”이내에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
- 이의신청 방법
- 이의신청은 「문서」로 함.(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)
-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, 정보공개여부, 결정의 내용,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
-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
-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"7일"이내 결정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
-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,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함
행정심판
- 행정심판 청구
-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
-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
-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원칙
- 행정청은 "10일"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
- 다만,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됨
- 행정심판청구기간
-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"90일" 이내에 제기
-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"180일"이 경과되면 제기 불가
- 재결
-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"60일" 이내에 하여야 하나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"30일"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
행정소송
- 소송제기
-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
- 제소기간
-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
-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